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7월 피의자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상급자였던 A씨를 10개월간 신체적 접촉·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지난 4월 고소했으며 5월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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