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판결(서울고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2021. 11. 7. 교회 예배 설교 도중 2022. 3. 9.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자 김경재에 관하여 ‘김경재가 대통령이된다, 김경재는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설교 직후 마련한 ‘토크 시간’ 코너에서도 김경재에게 ‘통일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쟁점은 당내 경선만 통과하고 선관위 후보자 등록 이전인 사람을 위한 발언도‘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의 발언이 의례적 덕담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거나 추후 사퇴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으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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