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전체 공연관람자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런데 관람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꾸준히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소방청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공연장 화재는 64건 발생했다.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로 관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 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 피해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엔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KS규격 프로세니엄 형태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설치 의무 없는 공연장 자발적 방화막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참고로 프로세니엄은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아치 형태의 구조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은 감동을 주는 무대이자 동시에 관객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을 공연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앞으로도 관람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연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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