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김 수석부대표는"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조법의 연원을 잘 알고 있지만, 과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한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은 반드시 악의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는 결국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노동 시장 내 격차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상생하는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