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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임금위원회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 공동 발의

2025-09-03 12:59:42

(위부터 시계방향)지난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진행한 정책 간담회에서 석현정(중앙) 위원장과 안정섭(좌측) 수석부위원장이 공무원임금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지난 5월 10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공무원총력투쟁대회에서 공노총 조합원들이 공무원임금위원회 제정을 요구하는 홍보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공노총)이미지 확대보기
(위부터 시계방향)지난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진행한 정책 간담회에서 석현정(중앙) 위원장과 안정섭(좌측) 수석부위원장이 공무원임금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지난 5월 10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공무원총력투쟁대회에서 공노총 조합원들이 공무원임금위원회 제정을 요구하는 홍보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을 지난 8월 21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이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의 임금에 관한사항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임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임금위)를 설치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공무원임금위의 결과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체결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출받은 정부는 그 결과대로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했다.

여기에 공무원임금위는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임금수준 결정 및 기타처우개선 사항, 공무원의 종류·직군 간의 임금 균형 사항, 공무원과 민간 구분 근로자 간 임금 균형 사항, 그밖에 공무원 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노총은 법안 공동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25. 4. 9.) 의원을 비롯해 현 여당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의원실과의 정책 간담회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및 공무원임금위 설치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법안 발의에 전력을 다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번에 공노총과 함께 법안 발의에 나선 이광희, 정춘생,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에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조속히 법이 제정되어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120만공무원 노동자의 숨통이 트이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이 추진한 이번 법률안이 제정 되면 120만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교섭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공노총은 앞으로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시군구, 광역시도, 중앙부처, 교육청, 소방 조직을 하나로 연결하는 14만 조합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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