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합성물의 유포나 영리적 거래가 확인될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진다.
문제는 피해자가 연예인일 경우다. 유명인의 초상은 공적 관심을 받는 만큼 불법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자가 이를 직접 차단하거나 삭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일부 아이돌과 배우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수백 건이 해외 사이트에서 재유포되며, 피해자가 반복적인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법원 역시 최근 판례에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단순 장난이나 패러디로 보지 않고, 성적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상 제작자가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합성물 이상의 심각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연예인 피해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해 2차, 3차 유포가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초기부터 강력한 법적 대응과 삭제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며 “제작·유포자는 물론 링크를 공유한 행위까지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첨단 기술을 빌미로 한 범죄는 더 이상 ‘기술의 진보’로 포장될 수 없다. 연예인이라는 공적 인물조차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 집행 강화가 절실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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