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흉기들은 각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서 매우 낮은 편인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조되도록 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에 진지하게 노력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과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교정 및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25. 3. 2. 오후 10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동거남)의 과거 불륜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양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든 냄비를 들고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피해자의 머리, 목, 손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러 왼쪽팔 부위를 베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 치료과 필요한 손상 등을 가했다.
1심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의 계획성, 범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범죄이므로 비록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 피해자는 여러 번의 수술을 받으며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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