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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특별법, 농해수위 회부 확정

곽규택 의원, 단순 ‘이전 지원법’아닌 국가전략 법안 중심 논의돼야

2025-09-01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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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곽규택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당초 우려와 달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곽규택 의원이 발의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국회사무처를 설득하고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조율한 결과물로, 해수부 이전이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 아닌 부산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해양정책 사안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성과다.

곽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부처 한 곳이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국토위가 아닌 농해수위 회부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임위 회부는 첫 번째 고비를 넘겼을 뿐이고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곽 의원은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곽규택 의원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안이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직원 지원 법안’이라면, 곽 의원안은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집적·고도화를 포함한 종합적

국가전략 법안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여당은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쪽짜리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해수부는 이전을 위한 별다른 입법이 필요 없다고 의원실에 입장을 밝혀 온 바 있고, 부실한 법안을 위해 왜 속도전을 벌여야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은 “앞으로의 여야 협상과 법안심사과정에서 곽규택 의원안의 필요성과 우위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여당은 더 이상 졸속 지원 법안에 매달리지 말고,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 특별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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