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곽규택 의원이 발의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국회사무처를 설득하고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조율한 결과물로, 해수부 이전이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 아닌 부산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해양정책 사안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성과다.
곽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부처 한 곳이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국토위가 아닌 농해수위 회부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임위 회부는 첫 번째 고비를 넘겼을 뿐이고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곽 의원은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곽규택 의원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안이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직원 지원 법안’이라면, 곽 의원안은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집적·고도화를 포함한 종합적
국가전략 법안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여당은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쪽짜리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해수부는 이전을 위한 별다른 입법이 필요 없다고 의원실에 입장을 밝혀 온 바 있고, 부실한 법안을 위해 왜 속도전을 벌여야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은 “앞으로의 여야 협상과 법안심사과정에서 곽규택 의원안의 필요성과 우위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여당은 더 이상 졸속 지원 법안에 매달리지 말고,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 특별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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