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계정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해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이어 “형법상 게임 계정 거래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게임사가 회원가입 약관에서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약관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점에서 구매자 역시 분쟁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내 돈을 주고 산 계정인데 왜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성현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게임사가 승인한 계정 생성자 이외의 사람은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운영하는 라이엇게임즈가 계정 생성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제3자가 계정을 매매·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적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구매자의 연령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롤 계정 거래의 주요 소비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며 “사회에 본격 진출하기도 전에 ‘사이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해킹 계정임을 알고 구매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저렴한 거래라 생각하고 구매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고의성 부정이 가능하다면 무혐의, 불가능하다면 약식 벌금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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