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신청에게 절취금 3075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허용)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4. 8. 초경부터 2025. 3. 24.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D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16. 오전 4시 57분경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주방 및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2년산 2박스, 시가 15만7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박스, 시가 27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1박스, 시가 14만5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1박스 등 합계 91만2000원 상당의 주류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3. 24.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3075만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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