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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5-08-28 17:29:08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지속됨.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 누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발 기대이익이 낮고, 외부 투기 유입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동일한 수준의 동의율을 요구받으면서 실질적인 정비사업 진입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황운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한해,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하고 장기 표류한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노후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와 국토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황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이 법률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수도권 외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판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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