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불법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촬영의 실행 시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카메라 앱을 실행해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순간부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비추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재판에서는 양형을 정할 때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피해 정도, 범행 횟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요소로 고려된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거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고통은 촬영 시점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 가능성과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갈수록 강력한 형사처벌을 선고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법촬영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사회적 제재가 뒤따르므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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