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입장에서 성추행합의금 제안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다.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직접 합의 시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압박이나 회유’로 판단해 죄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억울한 경우라면 합의 제안은 더욱 문제가 된다. 만약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억울하게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절대 금물이다. 법적으로 합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성추행합의금을 제안하는 순간 무혐의를 주장할 명분을 잃게 된다.
합의금과 법적 분쟁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피의자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세보다 과도한 성추행합의금을 제시받아도 수용하기 쉽다. 또한, 어렵게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는 부실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남는다.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 역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가해자 측의 전략적인 대응에 혼자 맞서는 것은 벅찬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피해자 역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 성추행합의금인지 알기 어렵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객관적인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무엇보다 피의자 측의 조직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최근 피의자들은 강경한 대응 해오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정서적 압박을 받거나, 피의자 측 변호인이 합의의 진정성을 문제 삼는 등 전략적 대응에 휘말려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결국 합의는 감정적인 소통이 아닌, 냉철한 법적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돕는다. 법무법인 영웅의 김욱재 변호사는 “성추행합의금 조율과 합의 완성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든 피해자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2차 피해나 법적 분쟁의 위험 없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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