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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호기심’이라도 처벌은 실형…초기 대응이 미래를 가른다

2025-08-19 14:25:32

사진=배한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배한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을 포함한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청소년 및 20대 초반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불법 영상물이 빠르게 퍼지고, AI봇을 활용해 얼굴만 입력하면 음란물이 자동 생성되는 상황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당연하지만, 무분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유포 채널에 가담하거나 단순 소지 및 열람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범죄의 고의성, 반복성, 영리 목적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있었던 고등학생 A군의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동급생의 얼굴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영상이 SNS에 유포되면서 공론화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군은 영상 유포의 최종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호기심’과 ‘기술적 실험’이라는 경계에서 벗어나 결국 형사처벌까지 이어졌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20대 남성이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과 아동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유포한 혐의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피고인은 자신이 제작한 것이 아닌 외부 사이트에서 확보한 자료를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은 무관용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초기 대응을 놓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최근의 딥페이크 사건은 사건 구조상 영상의 생성자와 유포자, 단순 열람자까지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채팅기록 확인, 영상 파일 생성·저장 경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배한진 변호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이자,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시대다. 냉정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이 피의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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