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3.경 피해자 B(60대·남)를 알게 된 뒤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5. 2. 5. 오후 1시 10분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호텔 호실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특별히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농업용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 이틀 전에 농약과 함께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는 경동맥이 손상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법원이 검사를 통해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확인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도 아울러 고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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