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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