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구상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데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경감해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는 정책인 셈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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