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7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근로자들은 보수 가운데 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선 선원들’과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연근해 어선원’은 급여 중 월 20만원 이하만 비과세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또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외항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해기사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의 외항사 선호 현상이 커짐에 따라 내항선 선원의 고령화 및 수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선원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선원들의 월 급여 중 4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내항선 및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내항선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유도해 해운·수산업의 인력 기반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구조적인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연근해 선원들의 처우 개선은 해운·수산 산업 미래를 위한 중요 과제다”며 “현장의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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