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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퍼 '퍼프대디(디디)' 성매매 무죄 판결 논란..."진짜 폭력이었다면 왜 떠나지 않았나?"

"법원의 '강압적 통제' 배제와 피해자 비난, 디디 판결 논란 속 드러난 법체계 한계"

2025-07-17 22:25:59

- 공갈음모, 성매매·인신매매 무죄 판결
- 성범죄 전담 전직 검사 '미쉘 샤네스 박사'..."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히 법정에 존재"

미국 힙합계 거물 퍼프대디(본명: 션 “디디(Diddy)” 콤즈)가 매춘 목적 운송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공갈 음모와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약 두 달간 진행된 재판은 지난주 배심원단의 약 14시간에 걸친 평의로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디디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유죄 혐의 하나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어 향후 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싸이콜로지 투데이>를 통해 미쉘 샤네스 박사(Michelle Charness, JD, PsyD, LCSW)는 가정폭력과 성범죄 전담 전직 검사이자 현재 임상심리학 박사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전합니다. 샤네스 박사는 "법정은 트라우마에 대해 배워야 하며 피해자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미쉘 샤네스 박사의 좀 더 자세한 주장 내용입니다.

퍼프대디(션 콤즈)가 매춘 목적 운송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갈 음모와 성매매·인신매매 혐의는 무죄로 결론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성범죄 전문 전직 검사이자 임상심리학 박사인 미쉘 샤네스 박사는 법원의 '강압적 통제' 증거 배제와 피해자 비난 태도를 비판하며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 사진출처=퍼프대디 인스타그램이미지 확대보기
퍼프대디(션 콤즈)가 매춘 목적 운송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갈 음모와 성매매·인신매매 혐의는 무죄로 결론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성범죄 전문 전직 검사이자 임상심리학 박사인 미쉘 샤네스 박사는 법원의 '강압적 통제' 증거 배제와 피해자 비난 태도를 비판하며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 사진출처=퍼프대디 인스타그램

■2016년 폭행 영상도 ‘결정적’ 증거 되지 못해

문제는 판결 내용이다. 디디가 2016년 전 연인 캐시 벤추라(Cassie Ventura)를 호텔 복도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법정은 이를 공갈·인신매매 범죄와 연결짓지 못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피해자 캐시와 또 다른 여성 “제인(Jane)”을 매춘 목적으로 이동시켰다는 두 건의 혐의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디디 곁에 머물렀다는 점을 근거로, 배심원들은 이들이 강압에 의해 성매매에 동원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핵심 개념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떠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아직도 유효한가

미쉘 샤네스 박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왜 떠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해자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진짜 피해가 아니었다’는 식의 잘못된 추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압적 통제’란 신체적 폭력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장악하는 심리적 지배 형태다. 외부와의 고립, 일상에 대한 통제, 협박, 감시, 가스라이팅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자율성 상실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샤네스 박사는 “우리는 캐시가 디디로부터 탈출하려다 폭행당하는 장면을 실제로 봤다. 그럼에도 배심원은 ‘왜 떠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만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법정에서 배제된 ‘정신적 지배’의 증거들

문제는 법원이 이 같은 정신적 지배 형태에 대한 전문적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강압적 통제’가 가정폭력의 본질이며, 전체 친밀관계 폭력 사례의 절반 이상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휴대폰 위치 추적, 가족과의 단절, 식사·수면 시간 통제, 반려동물 살해 위협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길들여진다.

강압적 통제는 캐시와 디디의 관계가 10년 넘게 지속된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배심원은 이러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그 맥락을 설명해줄 ‘이론’은 재판부에 의해 차단됐다.

피해자 탓을 멈출 때… 법원의 변화 필요

법원이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한, 우리는 반복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판사, 검사, 변호인 등 법률 종사자들에게 강압적 통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트라우마 반응 등에 대한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디디 판결은 피해자의 말이 어떻게 무시되고, 법정에서 어떤 설명이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 증언했지만, 정작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유명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폭력과 성적 착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법체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피해자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원문 기사
“Why Didn’t She Leave? Are We Still Here With Victims?” Michelle Charness, 2025. 07.08.

▶추가 출처
“Diddy case back in court to discuss sentencing. Live Reporting” Brandon Livesay, Madeline Halpert, Sakshi Venkatraman, 2025. 07.08.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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