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이라며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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