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산양삼 위조·혼입 등에 대한 단속 건수가 6년 연속 증가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단속 공무원이 별도의 사법경찰 권한 없이 계도 등 행정지도로 대응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코자 준비됐다.
개정안은 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별관리임산물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산림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그래서 현장 적발 불법행위 등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인증 산양삼 유통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상실과 생산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알다시피 유상범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홍천·평창·횡성은 산양삼 총생산량의 32%를 차지하며 시군구별 생산량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유통질서 회복이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지역 산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법이 정한 인증·검사 제도를 우회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K-산양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농가 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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