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사무 공간 등 현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당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년 연장 조항은 보류하고 시급한 현장지원 사항만 우선 입법화하였다.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농어촌 고령화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년 연장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부남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이면서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라며 “그분들이 최소한의 활동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이번 법 개정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작지만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년 연장 문제는 지역별 상황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향후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법률로써 시행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양부남 국회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교부 비율 법제화”를 통해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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