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은 김도아 가톨릭노동상담소 사무국장의 사회로 안상배 변호사(민변 부산지부 전 사무국장)의 1심 재판결과 및 항소심 재판에 대한 법률적 의견 발언, 강기영 민주노총부산본부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의 '사법부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2022년 11월 2일 오전 기장군에 있는 공장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으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자재 인양 운반용인 카고 크레인을 임의적으로 고소작업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대를 설치하다가 발생했다. 고소작업대 용도 변경을 위하여 작업대를 양중하여 적재함 후방으로 이동시켜 임시 거치한 후, 피해자가 작업대 부착을 위하여 적재함에 오르다 작업대와 함께 약 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5일 뒤인 11월 7일 사망했다.
원·하청업체 모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재나 화물을 운반해야하는 카고 크레인을 불법적으로 개조하려고 했고,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원청은 아무런 제재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판넬(패널) 설치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바로 작업대 설치를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작업대 설치와 같은 추락 위험 작업을 할 경우 작업 반경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의 출입 등을 통제해야 함에도 아무런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1심 재판부(부산지법 동부지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했으나, 피고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원청업체인 지구건설주식회사 대표 최OO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원청업체 법인에 1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리고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선고된 사건 41건 중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은 단 5건 뿐이며,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번과 같은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부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역행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 및 그간 진행된 판결과는 다르게, 법 취지에 맞는 판결과 처벌로 노동자를 죽게 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한 세상을 위하여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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