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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지구건설 대표 '집유·사회봉사'

2025-07-11 12:34:44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5일 뒤에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OO(지구건설주식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OO(승일판넬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소OO(지구건설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각 법정구속 안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OO(카고크레인 기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양벌규정으로 지구건설주식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다. 피고인 소OO, 최OO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박OO, 소OO, 이OO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 피고인 박OO, 최OO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소OO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이OO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거나 불법 개조 장비를 원상복구 했다.

한편 피고인 박OO은 2,000만 원, 피고인 소OO는 2,300만 원, 피고인 이OO는 500만 원을 각 형사공탁 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은 위 각 공탁사실을 알고 오히려 위 피고인들에게 반성과 성의가 없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는데, 1심 재판부는 위 각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피고인 지구건설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11. 19. 주식회사 비엠티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8-1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비엠티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74억 원에 발주받아 시공하며 2022. 9.경 그 중 판넬(패널) 설치 공사를 승일판넬건설에 도급(1억5천만 원)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박OO, 피고인 소OO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11. 2. 오전 9시 30분경 위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장C동 남측에서 피고인 박OO운영의 승일판넬건설 소속 피해자 황O현(42·남)을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했고, 카고크레인 기사 이OO에게는 판넬을 설치하는 고소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재 인양 용도의 카고크레인의 붐대에 근로자 탑승설비에 해당하는 무게 276kg의 작업대를 임의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크레인의 용도를 변경하게 했다.

이와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자재 인양 용도의 카고크레인을 근로자 탑승설비를 부착한 고소작업대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중량물인 작업대를 크레인으로 양중(수직으로 자재를 옮김)하여 적재함 후방으로 이동시킨 뒤 양중장치를 해제하여 임시 거치한 상태에서 크레인 붐대에 체결하여야 하므로 임시 거치된 작업대가 바닥으로 낙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량물의 낙하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1. 2.오전 9시 42분경 카고크레인 기사 이OO가 카고크레인을 고소작업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작업대를 양중하여 적재함 후방으로 이동시켜 임시 거치한 후 운전석으로 이동한 사이에 피해자가 작업대 부착 작업을 위하여 적재함에 오르다 적재함 후방에 불안정한 상태로 임시 거치된 작업대와 함께 약 2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작업대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를 연속하여 충격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량물의 취급으로 낙하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7. 오후 11시 16분경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박OO, 피고인 소OO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인증기준 부적합카고크레인 사용)] 사업주(피고인 박OO)는 크레인 붐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볼트 체결이 불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인 작업대를 크레인 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볼트체결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카고크레인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소OO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최OO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지구건설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판넬 설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인 작업대의 낙하 등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했으며 그에 따라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지구건설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소OO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이OO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붐대에 작업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볼트체결이 가능한 구조로 사후 변경한 카고크레인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카고크레인을 붐대에 작업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볼트 체결이 가능한 구조로 사후변경하고 튜닝한 차량을 운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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