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권향엽 의원은 작년 12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6월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3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계엄해제 요구 의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위법 절차 문제를 개선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통고·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의무 부과 △국회의원·국회 공무원 출입 통제·회의 방해 금지 △군경 국회출입 금지 △체포된 국회의원 계엄해제 요구 본회의 참석 보장 조항 신설 등이 핵심 골자다.
여기에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거주 이전 자유 제한 조항 삭제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 삭제 등 국민 기본권 보호 조항도 담겼다.
권향엽 의원은 “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엄격하게 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국회를 짓밟으려는 시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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