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의원에 따르면 한성숙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2005년 3월 27일, 야후코리아·다음·네이버 등 3대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성인물사이트 성인쇼핑몰, 모바일 등을 통해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음란물 유포사범들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될때 약식 기소를 받았다는 것.
당시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는 ▲야후코리아·다음·네이버 등 3대 포털사이트 ▲음란 동영상·만화·소설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성인사이트 ▲음란 성인용품 판매를 홍보하면서 음란 동영상 등을 유포한 성인 쇼핑몰사이트 ▲060 성인폰팅을 광고하기 위해 음란한 동영상 등을 유포한 사이트 ▲여성전문 포털사이트 등이다.
1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년 뒤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후보자가 정식 재판을 취하하면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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