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풋살장에서 운동하던 중 골대가 넘어지는 사고로 당시 13세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지난 6년간 소송으로 겪은 고통을 감안해 시설관리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찬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중학생의 유가족 등 3명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9년 당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인정됨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해운대구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시설물 등 영조물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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