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신고 기간은 5월 1일~6월 30일이고, 2차는 9월 1일~10월 31일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동물 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되고 구청의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집으로 우편 발송한다.
소유주 변경, 동물 사망 등 변경 신고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과 11월 관내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기 위해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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