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주요사항 안내와 회원사들의 고충·건의사항 청취 등 민·관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
참석한 기업들은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화학안전 규제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추가 의견을 수렴, 필요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통의 자리를 지속 마련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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