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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2025-04-25 16:45:28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가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노무대장에 피고를 등재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나 주식회사 E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송금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년에 국방부로부터 조경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맡아 수행했고 원고는 2022년 6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피고의 C 계좌로 합계 34,709,210원을 송금했다.

한편 피고의 위 C 계좌에서 2022년 6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29알까지 D의 계좌로 합계 34,609,810원이 송금되었는데, D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E는 그 무렵에 원고와 거래관계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일용직으로 종사한 것으로 알고 피고에게 155일간의 임금으로 34,709,2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합계 7,681,9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일용직으로 근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42,391,110원(34,709,210원 + 7,681,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D에게 계좌를 빌려주어 사용토록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위 회사가 이 사건 용역을 마친 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송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는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노무대장 등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에 근로자로서 출력한 것으로 보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임금을 송금하고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된 연유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이 사건 용역의 발주처가 피고를 비롯한 5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해 주지 않자 그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현장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가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노무대장에 피고를 등재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나 주식회사 E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송금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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