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통제·검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이번에도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