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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2025-04-17 14:33:01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문다혜 씨(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문다혜 씨(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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