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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