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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2025-04-16 17:33:17

요하네스 타머 전 폭스바겐 코리아 총괄사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요하네스 타머 전 폭스바겐 코리아 총괄사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관련자들의 판결을 거론하며 일부 심증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의 첫 재판을 각각 연 뒤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은 이들이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자 2019년 12월 준비 기일이 종결된 지 5년 4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이 미뤄진 건 이들 두 사람이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다. 재판부는 몇 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먼저 타머 전 사장 사건에서 "영구미제로 관리하다 공시송달로 가능한 것 같아서 기일을 잡았다"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로 끝났다"며 "(타머 전 사장의 경우) 실형이 나올 사건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열린 힐 전 사장 사건에서도 "관련자 판결 취지를 따르면 결국 트레버 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타머 전 사장과 힐 전 사장 사건의 공판을 각각 5월 20일, 7월 3일 열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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