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관련자들의 판결을 거론하며 일부 심증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의 첫 재판을 각각 연 뒤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은 이들이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자 2019년 12월 준비 기일이 종결된 지 5년 4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이 미뤄진 건 이들 두 사람이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다. 재판부는 몇 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먼저 타머 전 사장 사건에서 "영구미제로 관리하다 공시송달로 가능한 것 같아서 기일을 잡았다"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로 끝났다"며 "(타머 전 사장의 경우) 실형이 나올 사건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열린 힐 전 사장 사건에서도 "관련자 판결 취지를 따르면 결국 트레버 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타머 전 사장과 힐 전 사장 사건의 공판을 각각 5월 20일, 7월 3일 열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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