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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허가없이 몰래 북한 왕래한 외국적 선박 선장 구속

2025-04-08 15:04:4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관세청, 국정원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허가없이 북한 원산항을 기항하면서 기항지를 원양으로 기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산항을 출입한 혐의로 몽골국적 화물선 S호(1,517톤)를 검거, 선장인 M씨를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 등으로 4월 8일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S호는 지난 2월9일 부산항을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Ocean District)으로 허위신고하고 출항, 북한 원산항에 입항해 같은해 3월5일까지 정박했다가 출항, 부산 남외항에 급유차 입항하면서 전출항지를 원양(Ocean District)으로 허위신고하고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통일부 승인없이 북한을 기항한 것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장인 M씨와 선박의 소유법인 B사(대만소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이같이 북한을 기항하고도 관계기관에 거짓 출ㆍ입항 신고와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기항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행위로 보고, 외교부·국정원·관세청·출입국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의 안보침해 행위에 대해 더욱더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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