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플랫폼(가로약 50m × 높이 약 20m)을 구매한 뒤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선박해체 신고없이 작업인원 2명을 고용해 용접절단기를 사용,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다대파출소 순찰차가 육상순찰 중 해상풍력 플랫폼에서 용접작업으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불법 선박해체 작업을 확인해 A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해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A업체 대표를 상대로 불법 선박해체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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