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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2025-04-02 11:45:12

사진=안지성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안지성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 관련 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로 인해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있으며, 피해자가 명확한 동의를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수면 상태이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완전히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하며, 형량도 더욱 무겁다.

강간죄의 처벌은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특정 직업군(교사, 공무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강간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저항하지 못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가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 혹은 피해를 입었다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통 상담 받는 것이 초동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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