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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부정승차 특별단속 시행…최대 30배까지 징수

불시 단속으로 지난 정기승차권 이용 승차자 부가운임 10배 징수

2025-04-02 09:46:08

KTX-청룡.(제공=코레일 부경본부)이미지 확대보기
KTX-청룡.(제공=코레일 부경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올바른 철도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4월 한 달 간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별도의 단속반을 구성, 부정승차자가 많은 취약구간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을 최대 30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

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이용 승차자에게 운임 외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정당한 철도 이용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승차자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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