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의 단속반을 구성, 부정승차자가 많은 취약구간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을 최대 30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
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이용 승차자에게 운임 외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정당한 철도 이용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승차자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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