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의 핵심은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후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및 부적절한 취업을 예방하고, 공직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퇴직 후 재산변동 신고방법, 취업제한제도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했다.
△제한기간 : 퇴직 후 3년 취업심사대상기관(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 취업심사 필요(취업심사 내용 : 퇴직전 5년간 근무한 소속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
특히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공직자의 청렴성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퇴직 후에도 윤리의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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