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류 근무는 3월 27일부터 3주간 9회에 걸쳐 부산해경, 육군 해안경계부대(레이더 감시 기지) 및 해군 항만방어전대 상황실에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기관별 해상감시 시스템, 기관 간 상황 전파 체계 등 정보를 공유하고, 밀입·출국, 밀수 등 해양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간 해경과 군은 실제 현장에서의 공조 사례를 통해 협력 효과를 입증해왔다. 특히 육군 해안경계부대와 합동으로 2024년 2월 10일 킹크랩 70상자를 적재한 밀수 선박을 검거했으며, 2025년 1월 19일에는 밀출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일가족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경과 군의 실질적인 협조 체계 구축은 해상치안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상 치안은 물론, 해양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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