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하급심으로 되돌리는 파기환송과 달리 직접 판결까지 하는 절차를 말한다. 파기를 전제로 할 경우 좀 더 빠른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이 이뤄지는 경우는 5% 내외로 높지 않아 실제 파기자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심에서 유죄인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사례는 1.7%로 더 적다“며 "비율로만 따지면 파기자판은 5배 정도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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