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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D-1, 부산시 206개 사전투표소 점검 및 최종 모의시험 마쳐"

사전투표는 3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5-03-27 17:20:23

김문관 부산선관위원장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모의 시험과 설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문관 부산선관위원장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모의 시험과 설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이하 부산시교육감재선거)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월 27일 206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모의시험과 설비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관 부산시선관위 위원장(부산지법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후 연제구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소 설비상황을 점검 후, 수영구선관위의 관내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보안 및 CCTV 녹화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선거절차사무 준비와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부산시교육감재선거의 사전투표는 3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누구나 별도의 신청없이 부산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구·군선관위의 관내사전·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현장 점검을 마친 후 김문관 위원장은 "관내사전·우편투표함이 신뢰할 수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산교육감재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는 재선거일인 4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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