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김문관 부산시선관위 위원장(부산지법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후 연제구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소 설비상황을 점검 후, 수영구선관위의 관내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보안 및 CCTV 녹화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선거절차사무 준비와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부산시교육감재선거의 사전투표는 3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누구나 별도의 신청없이 부산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구·군선관위의 관내사전·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현장 점검을 마친 후 김문관 위원장은 "관내사전·우편투표함이 신뢰할 수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산교육감재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는 재선거일인 4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