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2025-03-27 11:46:16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국가 안전 보장을 사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