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국가 안전 보장을 사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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