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호텔 안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함 및 커피포트를 손괴함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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