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속한 후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한 다음 ‘119안전신고센터’의 신고하기 게시판에 접속 이후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군대 동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 및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다수의 경찰, 군인, 소방대원 등으로 하여금 출동 및 폭발물 수색 조치를 취하게 함이다.
먼저, 피고인은 광명역 폭파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133명의 공무원을 출동케 해 공부 집행 방해가 발생했다.
이에대한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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