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2025-03-25 16:55:05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어떠한 관행을 형성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 설령 위 음력 10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집장소가 반드시 규약상 종중의 사무소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종중규약에서 정하는 회의목적사항이 포괄적인 반면 위 규약에서 회장의 회의소집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위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이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의를 위하여 위 판례의 법리를 들어 소집통지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총유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1년 2월 23일, G, H, I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H 소유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년 11월 16일, 피고들 앞으로 각 1/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년 5월 1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4년 3월 12일,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았고, 2021년11월 6일,.(음력 10월 2일) 그 사무소인 장수군 J 제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2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 원고가 G, H, I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H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 또한 상속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한데,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의 종원 내지 회원인 피고들 및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터잡은 것인바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는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그 후손 중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는 그 법적 지위나 단체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종족 단체라는 근본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 및 운영방식 등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고, 특히 종중 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시행되던 원고의 종중규약 제4조는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K 할아버지의 손 L의 자손으로 성혼한 회원은 전체 회원으로 한다.

단 미혼 종원은 성혼과 동시에 당연 종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원고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2일 10시에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정하면서 그 의결사항으로 본회의 규약개정, 임원선출 및 임면, 예산 결산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기타 종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위 종중규약 제6조는 (회의)소집에 관하여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5일 전에 유선 및 우편을 통하여 개별 통지한다’고 정하고, 제7조는 의결에 관하여 ‘의결 정족수는 당일 참석회원으로 정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원고 종중규약은 혼인 여부로 그 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등 참조)의 성질과는 배치되는 것이고, 달리 위 종중규약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가 위 ‘L’의 후손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임의단체로서 종중 유사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보아보더라도 원고가 위 종중규약 제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원고가 자신의 회원임을 시인하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종사에 참여하지 않고 연락처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통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소한 이 사건 결의의 의안이 된 이 사건 임야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지에는 우편으로서 송달시도가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소집통지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결의라 볼 수 없다.

원고는 위 종중규약이 그 정기총회일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때에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를 위하여 별도의 소집통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종중의 시제일에 중시조의 묘소 등 일정한 장소에서 제사가 끝난 뒤 시제 참석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여 온 관행이 있고, 그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중회칙을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총회의 소집권자가 구태여 정기총회를 소집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어떠한 관행을 형성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 설령 위 음력 10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집장소가 반드시 규약상 종중의 사무소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종중규약에서 정하는 회의목적사항이 포괄적인 반면 위 규약에서 회장의 회의소집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이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의를 위하여 위 판례의 법리를 들어 소집통지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총유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