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2월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이은 어선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긴급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경계기간 중 울산해경은 △지휘관의 위험 취약개소 현장점검(44회. 120개소),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8회, 27개소)과 간담회(28회),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어민 안전교육(362회, 775명), △'SOS'구조버튼 누르기 훈련(265척), △검문검색 및 특별단속(277척, 단속 5건)을 실시했다.
해경과 관계기관 및 지역민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해양사고는 단 1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년도 동기간 해양사고 14건 대비 약 93%감소한 것이다.
대표적인 안전관리 사례로 △기상특보 상황에서 계류중인 선박이 침수중이거나 홋줄이 절단되어 위험한 상황을 발견, 발빠른 대응으로 재산피해를 막았고, △어선 침몰 위험으로 신고한 선장을 구조했으며,△졸음운항 중이던 선박을 깨워 충돌사고를 예방했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특별경계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봄철을 맞아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바다에 안개가 자주 끼는 시기인 만큼 지속적으로 사고예방 및 구조즉응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위급상황 시에는 'SOS'구조버튼 누르기, 악천후 시 무리한 조업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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