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울산해경, 해양안전 특별경계기간 운영으로 '해양사고 대폭 감소'

전년도 동기간 해양사고 14건 대비 약 93%감소

2025-03-23 12:20:41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울산해경)이미지 확대보기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울산해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를 발령하고, 집중 안전관리활동을 펼쳐 해양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2월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이은 어선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긴급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경계기간 중 울산해경은 △지휘관의 위험 취약개소 현장점검(44회. 120개소),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8회, 27개소)과 간담회(28회),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어민 안전교육(362회, 775명), △'SOS'구조버튼 누르기 훈련(265척), △검문검색 및 특별단속(277척, 단속 5건)을 실시했다.

해경과 관계기관 및 지역민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해양사고는 단 1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년도 동기간 해양사고 14건 대비 약 93%감소한 것이다.

대표적인 안전관리 사례로 △기상특보 상황에서 계류중인 선박이 침수중이거나 홋줄이 절단되어 위험한 상황을 발견, 발빠른 대응으로 재산피해를 막았고, △어선 침몰 위험으로 신고한 선장을 구조했으며,△졸음운항 중이던 선박을 깨워 충돌사고를 예방했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특별경계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봄철을 맞아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바다에 안개가 자주 끼는 시기인 만큼 지속적으로 사고예방 및 구조즉응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위급상황 시에는 'SOS'구조버튼 누르기, 악천후 시 무리한 조업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