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현재까지 진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22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16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자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하게 됐다.
산불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 발령된 지역(서울, 인천, 경기,강원)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직원)의 6분의 1이상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3분의 1이상을 배치·대기해야 한다.
산불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된 지역(충청.호남,영남)에서는 소속 공무원(직원)의 4분의 1이상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2분의 1이상을 배치·대기하는 한편, 군부대 사격훈련을 자제토록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입산허가가 중지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로의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며 “산림청은 지자체 및 소방, 군부대, 경찰,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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