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선결제 수강료 2억여원을 가로채고 업체를 폐업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A씨는 2023년 필라테스 업체 2개를 운영하며 고객 300여명에게 선결제로 받은 수강료 2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업자와의 분쟁, 강사료 증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업체를 폐업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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