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한 음주운전구제의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생계형 운전자’이다.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어 운전면허가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법령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하위 사무처리준칙인 별표 28을 살펴보면, 위 사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가족의 생계유지에 있어 운전이 중요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 사유로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퍼센트를 초과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생계형이의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밖에도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를 할 때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했을 경우,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생계형 이의신청이 힘들 수 있다.
생계형 이의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운전’이라고 하는 행위로 직접 소득을 버는 경우를 말한다. 즉, 택시나 버스, 화물, 사다리차, 택배, 배달 등 운전행위 자체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영업직이라거나 출장기술자, 차량 딜러 등, 단순히 운전이 필요한 경우는 준생계형에 해당하기에 생계형 음주운전구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우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더불어 생계형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강동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고, 최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주행거리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적절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생계형 운전자로서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정확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동법률사무소 서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음주운전불구속, 음주운전구제, 성범죄, 학교폭력, 이혼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사고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등 변호인으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는 안상영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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