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시는 지난 달 25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종 200→250%, 3종 250→300%로 3년 동안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한 바 있다.
오류동 108-1일대 화랑주택은 정비사업 비례율이 낮고 추정 분담금은 많은 곳인데,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분양 세대는 늘고 세대별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오 시장은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자잿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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